제1장 종단기구의 책무


중앙종의회

(가) 상급 임원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관이기에 책임이 막중함을 임원들은 잠시라도 잊어서는 아니된다. <82.3.8>

(나) 의장은 의결의 가부를 명확히 하고 소정된 권한으로 회의의 질서 유지에 힘써야 한다. <82.3.8>

(다) 회의에 참석한 임원은 종무에 대한 개인질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 <82.3.8>

진리토론회

(가) 도정실에서 개최되고 중앙종의회 의장에 의하여 사회·주관되어야 한다. <82.3.8>

(나) 토론 문제는 주로 『전경』에 한정하고 임원에 의하여 자유롭게 발의되고 토론되어야 한다. <82.3.8>

(다) 종단 발전을 위한 제반 문제를 거론하되 비건설적인 토론은 피하여야 한다. <82.3.8>

(라) 내가 말한 바를 필요에 따라 도정실에서 재(再) 주지시켜도 된다. <82.3.8>

총 회

(가) 선감·교감·보정과 전국 임원의 연석회의이다. <82.3.8>

(나) 총회에서는 중앙종의회의 의장이 총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 진행을 담당하여야 한다. <82.3.8>

종무회의

(가) 종무 각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82.3.8>

(나) 종무행정에 관한 회의여야 한다. <82.3.8>


중앙종의회

(가) 안건을 의결하고 그 의결 사항을 해당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80.12.5>

감사원

(가) 문제가 발생하여 선처의 요구가 있을 때만 선도교화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80.12.5>

종무원

(가) 교무부는 교리연구를 담당하여야 한다. <80.12.5>

(나) 총무부는 본무 외에 성일(誠日)을 공고한다. <80.12.5>

(다) 수도부는 치성일에 참례하는 도인들의 지도교화를 맡도록 한다.

공부반의 교화는 수도부가 공부반의 인원 점호를 마치고, 24  시간 동안 공부반원이 행할 실천임무를 명확히 주지시켜야 한다.

주간교화는 수도부가 당일의 교화 주제를 세워 교화하여야 한다.

공부할 수도자는 반드시 가화를 이룩한 도인에 한정하고 이를 치성참례 도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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